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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Z 104)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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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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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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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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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은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0분 이상이라는 내용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침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정전 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나머지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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