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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소방본부장
2
소방서장
3
소방청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인허가 권한은 소방서장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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