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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인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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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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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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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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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
해설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가 진입하여 활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인데,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이들 시설은 그 특성상 별도의 방재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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