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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착공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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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착공신고 후 시공자, 설계도서 등 착공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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