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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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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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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해설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외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포함된다.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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