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크기는 반지름 30cm 이상의 원리 내접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및 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해설
무창층 판정을 위한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반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한다는 표현은 이 기준과 다르다.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 창살 등 장애물이 없을 것은 모두 옳은 무창층 개구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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