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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통로유도등의 시설기준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통로유도등의 시설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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