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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불꽃감지기
2
이온화식 2종
3
차동식 분포형
4
보상식 스포트형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는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4m 이상 8m 미만 구간까지 적용되는 종류이므로, 8m 이상 15m 미만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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