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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1
제조소등의 관계인
2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4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등 실제 위험물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라는 포괄적인 지위 자체만으로는 안전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중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되어야 비로소 교육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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