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창층 여부 …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창층 여부 판단 시 개구부 요건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빈터를 향할 것
2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없을 것
3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4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해설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개구부는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하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하고,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빈터를 향하도록 하거나 쉽게 파괴·개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서술은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며,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 기준도 제시된 수치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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