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종사하는 자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