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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1
한국소방안전원에 종사하는 자
2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해설

소방활동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관계인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응급처치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다.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나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유자·관리자 등은 원활한 소방활동 및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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