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인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인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1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하일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3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이하일 것
4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해설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외에 흡수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 흡수관의 투입구는 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원형은 지름 60cm 이상)이어야 하며, 상수도에 접속하는 저수조는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기준들과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