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람은? (단, 수도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전은 제외한다.)
1
소방서장
2
시·도지사
3
소방본부장
4
소방파출소장
해설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전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므로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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