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2급 소방안전…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1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해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위험물기능사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러한 2급 선임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용소방대원 경력만으로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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