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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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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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그 출동을 방해한 자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4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것은 위력·폭행·소방장비 파손 등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행위 등이다.
반면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방대상물 사용제한 등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5년·5천만원 벌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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