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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소에서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 합계가 몇 [m2] 이하인… | [전기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16년 1회차
의료 장소에서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 합계가 몇 [m2] 이하인 경우 기준접지바를 공용으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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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장소의 접지설비에서는 각 의료장소마다 기준접지바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 합계가 50[m2]50\,[\mathrm{m}^2]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바를 공용으로 할 수 있다.
기준접지바는 의료장소 안의 모든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를 한 점에 모아 등전위본딩을 이루는 지점이며, 거리가 멀어지면 본딩 도체의 임피던스 때문에 전위차가 생겨 미소전류에 의한 위험이 커지므로 공용 범위를 면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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