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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사 필기] 16년 2회차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 전로에 대한 접속상태를 모의모선의 사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표시의 의무가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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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의 회선수가 3회선 이하로서 복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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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의 회선수가 2회선 이하로서 복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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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의 회선수가 3회선 이하로서 단일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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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의 회선수가 2회선 이하로서 단일모선
해설
접속상태를 모의모선 등으로 표시하게 하는 취지는 계통이 복잡할 때 운전원의 조작 착오를 막으려는 데 있다. 따라서 회선수가 적으면서 모선도 단일모선이어서 접속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이 두 조건은 함께 만족해야 하므로, 회선수가 적어도 복모선이면 모선 절체 상태를 알 수 없어 표시해야 하고, 단일모선이라도 회선수가 그 기준을 넘으면 역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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