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면에 진전하가 없을 때의 경계조건은 두 개의 적분법칙에서 나온다. (1) 전계의 접선성분 연속 — ∮E⋅dl=0을 경계면에 걸친 작은 폐경로에 적용하면 접선성분이 같다. θ가 법선과 이루는 각이므로 접선성분은 Esinθ이고 E1sinθ1=E2sinθ2 (2) 전속밀도의 법선성분 연속 — 진전하가 없으므로 ∮D⋅dS=0이고, 법선성분은 Dcosθ이므로 D1cosθ1=D2cosθ2⇒ϵ1E1cosθ1=ϵ2E2cosθ2 (3) 굴절의 법칙 — (1)을 (2)로 나누면 ϵ1tanθ1=ϵ2tanθ2⇒tanθ2tanθ1=ϵ2ϵ1 따라서 E1sinθ1=E2sinθ2,D1cosθ1=D2cosθ2,tanθ2tanθ1=ϵ2ϵ1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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