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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 제 1차 접근상… | [전기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16년 3회차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 제 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 몇 종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
1
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2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
3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
4
제 4종 특고압 보안공사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제2차 접근상태에 적용되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보다 완화된 기준이며, 이 체계는 접지공사와 달리 현행 기준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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