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의 저압전선으로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는? | [전기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17년 1회차
옥내의 저압전선으로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는?
1
금속관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전기로용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해설
옥내 저압전선은 감전과 단락의 위험 때문에 절연전선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나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구조로 보호되거나 절연물이 견디지 못하는 특수 용도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버스덕트공사·라이팅덕트공사는 도체가 덕트 안에 지지·보호되고, 전기로용 전선은 고온 때문에 절연물을 쓸 수 없어 애자사용공사로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금속관공사는 절연전선을 관 안에 넣어 시설하는 공사여서 나전선을 쓸 수 있는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