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0V 가공전선과 6000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 | [전기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19년 3회차
66000V 가공전선과 6000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하는 경동연선의 굵기는 몇 mm2 이상이어야 하는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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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공가)하는 경우,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인 구간에서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케이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0mm² 이상의 경동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66000V는 35kV 초과 100kV 미만에 해당하므로 50mm² 이상이 된다.
이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케이블인 경우 1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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