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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m 이하인 경우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단,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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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압 옥내전로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내전로로서, 정격전류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15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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