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5m 이상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m 이상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m 까지로 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