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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사 필기] 21년 1회차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저압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이격거리가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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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터널 안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약전류전선 등이나 수관·가스관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저압전선을 애자공사로 시설하는 때의 이격거리는 10 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접촉 위험이 커지므로 30 cm 이상으로 한다. 문제는 나전선이 아닌 경우이므로 10 cm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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