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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 높이는 … | [전기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 높이는 몇 m 이상인가? (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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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는 다음과 같다.
도로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5 m 이상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궤도면상 6.5 m 이상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 3 m 이상
그 밖의 장소: 지표상 3.5 m 이상
횡단보도교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으므로 가장 낮은 3 m 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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