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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 | [전기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2년 2회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그 높이는 레일면상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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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5
3
5
4
6.5
해설

가공통신선의 높이 기준은 도로 횡단 5m(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 4.5m), 철도 또는 궤도 횡단 레일면상 6.5m, 횡단보도교 위 3m, 그 밖의 경우 3.5m이다.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이므로 레일면상 6.5m 이상으로 시설해야 한다.
통신선의 값이 전력선과 같은 6.5m인 것은, 철도 횡단 높이가 전기적 이격이 아니라 차량 한계 위를 지나야 한다는 조건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조건은 전력선이든 통신선이든 같으므로 철도 횡단만 유독 다른 항목들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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