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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는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9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3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이지만, 최근 1년간 공정·설비·화학물질 사용에 변화가 없고 측정 결과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 완화 요건 중 하나가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이다. 소음의 경우는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일 때 완화 대상이 되므로 90데시벨을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요건에 맞지 않으며, 신규로 가동되는 작업공정이거나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오히려 측정을 더 자주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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