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석면조사대상으로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석면조사대상으로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 함유량과 면적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2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25m 이상인 경우
3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된 개스킷의 면적의 합이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 이상인 경우
4
철거 · 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기준에서, 파이프 등에 사용된 보온재는 석면이 1중량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가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제시된 25m는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며, 분무재·내화피복재는 면적기준 없이 1중량퍼센트 초과 함유만으로도 대상이 되고, 개스킷 등 기타 자재는 면적 15m² 이상 또는 부피 1m³ 이상, 벽체·바닥재 등 건축자재는 면적 50m² 이상이 기준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