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며칠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45일
4
60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