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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을 때에는 그 결…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며칠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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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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