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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고열측정에 관한 기준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문제 이미지
1
5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
2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
3
8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
4
80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
해설

제시된 조문은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주 작업 위치의 바닥면으로부터 (  )의 위치에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고열측정 기준에서 이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입니다.

이는 서서 또는 앉아서 일하는 근로자의 몸통이 실제로 열에 노출되는 높이대를 포괄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닥 복사열이나 머리 위 공간의 값이 아니라 작업자가 받는 열환경을 대표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