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산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몇 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근골격계부담작업·설비가 도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수시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