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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의 조치 사항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1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ㆍ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4
청력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해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 전 공기상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훈련,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청력보호구는 소음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밀폐공간 건강장해 예방조치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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