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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내용은 고용노동부 작업환경 측정 고시의 일부분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문제 이미지
1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10cm인 반구
2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
3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50cm인 반구
4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100cm인 반구
해설

그림의 조문은 “개인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채취하는 것”이라는 정의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위치는 고시상 근로자의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 cm인 반구로 규정되어 있다. 시료채취기를 옷깃이나 어깨 부근에 부착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채취구를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범위를 이보다 좁게 잡으면 실제로 부착할 자리가 없고, 넓게 잡으면 근로자가 실제 들이마시는 공기와 동떨어진 공기를 측정하게 되어 노출 평가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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