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관하여야 할 서류와 그 보존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관하여야 할 서류와 그 보존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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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 5년간
2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 3년간
3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 3년간
4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 30년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는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3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해당 연결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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