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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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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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은 보건관리자의 직무인 보건관리를 전문으로 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제도로 1990년부터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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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 상에 유해요인이 상존하는 제조업은 근로자의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1인을 포함하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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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 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한함) 등이다.
해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기준은 상시근로자 100인이 아니라 5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근로자 수가 일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2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 보건관리대행 제도의 운영,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의사·간호사·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등)에 관한 설명은 실제 제도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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