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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개인시료채취기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근로자의 호흡위치로 옳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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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중심으로 직경 30cm인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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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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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중심으로 직경 45cm인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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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45cm인 반구
해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개인시료채취기를 사용할 때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시료채취 지점이 실제로 근로자가 흡입하는 공기와 최대한 유사한 농도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며, 직경이 아닌 반경 개념으로 정의된다는 점과 45cm가 아닌 30cm라는 수치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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