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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벙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 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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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9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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