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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벙…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벙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 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는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9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1년간 공정·설비·방법·화학물질 등의 변경이 없으면서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다. 1번은 신규 가동이므로 초기측정으로 더 자주 측정해야 하고, 2번은 소음만 언급하여 다른 유해인자는 제외되며, 3번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오히려 측정 횟수를 늘려야 한다. 4번 소음 외의 모든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작업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으로 단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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