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 함유량과 면적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섬유된 분무제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2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25미터 이상인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기준에서 파이프 보온재의 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일 때 해체·제거 대상으로 규정된다.

제시된 설명에서는 이 기준을 25미터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법령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