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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소음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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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수준을 측정할 때에는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의 작업 근로자 귀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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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발생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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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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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1초 이상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하여야 한다.
해설

소음수준은 근로자의 주된 작업행동 범위 내에서 귀 높이에 측정기기를 설치해 측정하며,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는 Criteria 90dB, Exchange Rate 5dB, Threshold 80dB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1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120dB(A) 이상의 소음(충격소음)은 소음수준별 1분간 발생횟수를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에는 발생시간 동안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2회 이상으로 설명한 부분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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