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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있어 정도관리의 실…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있어 정도관리의 실시시기 및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기정도관리는 매년 분기별로 각 1회 실시한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정도관리를 실시한다.
3
정기정도관리의 세부실시계획은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정기ㆍ특별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최초 도래하는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해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되는데, 정기정도관리는 분기마다 각 1회씩 반복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실시한다. 따라서 "매년 분기별로 각 1회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도관리를 받아야 하고, 정기정도관리의 세부실시계획은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최초로 도래하는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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