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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내용은 고용노동부 작업환경 측정 고시의 일부분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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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10cm인 반구
2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
3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50cm인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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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100cm인 반구
해설
제시된 조문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용어 정의로, “개인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위치란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를 뜻한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들이마시는 공기를 대표할 수 있도록, 코와 입 주변의 좁은 영역에 채취기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경을 10cm로 잡으면 채취기 부착 자체가 어렵고, 50cm나 100cm까지 넓히면 근로자가 실제 흡입하는 공기와 동떨어진 주변 공기를 재게 되므로 개인 노출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래서 30cm 반구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실무에서는 옷깃(lapel) 부근에 채취기를 다는 것이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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