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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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