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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 |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경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경우
㉣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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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
4
㉠, ㉡, ㉢, ㉣
해설

그림의 네 항목은 ㉠ 신고를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경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경우, ㉣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경우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조 신고 의무 위반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에 붙는 벌칙이다. 따라서 ㉠과 ㉡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이나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더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5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과 ㉡ 두 가지다. 허가·등록 위반은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무거운 벌칙, 신고·선임 위반은 벌금만 규정된 가벼운 벌칙으로 나누어 외우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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