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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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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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