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는 품질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하는데, 목적 또는 용량에 따라 고압가스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모두 고른 것은?
가.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나.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1회 수입되는 양이 40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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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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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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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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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해설
표에서 수출용으로 판매·인도되거나 그 목적으로 저장·운송·보관되는 고압가스, 그리고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으로 판매·인도되거나 그 목적으로 저장·운송·보관되는 고압가스는 품질기준 고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그대로 해당한다.
수입량에 따른 제외 사유도 있으나 한도는 1회 수입되는 양이 40kg 이하이다. 표에 적힌 "1회 수입되는 양이 400킬로그램 이하"는 기준량을 열 배로 늘려 놓은 것이므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외 기준에 맞는 것은 수출용과 시험·연구개발용 두 항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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