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 |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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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목욕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기계설비법령에서 정한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연면적, 냉난방 면적)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욕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이 기준에 포함된다.
반면 기숙사는 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되므로,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제시된 기숙사는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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