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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목욕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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