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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아래 표는 암모니아 냉매설비 운전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내용은?
㉠ 노출확인 절차서 :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 감지기를 이용하여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한다.
㉡ 노출로 인한 위험관리 절차서 : 암모니아가 노출되었을 때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호흡보호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 작업 확인 및 교육 절차서 : 암모니아 설비가 밀폐된 곳이나 외진 곳에 설치된 경우, 해당 지역에 근로자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CCTV 등을 통한 육안 확인
(나) 무전기나 전화를 통한 음성 확인
㉣ 암모니아 설비 및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절차서 : 암모니아 설비 주변에 설치된 안전대책의 작동 및 사용 가능여부를 최소한 매년 1회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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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표의 네 절차서 가운데 앞의 세 항목은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노출확인 절차서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뒤 감지기로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하도록, 노출로 인한 위험관리 절차서는 호흡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도록, 근로자 작업 확인 및 교육 절차서는 밀폐·외진 장소에서 작업할 때 CCTV 등을 통한 육안 확인이나 무전기·전화를 통한 음성 확인 중 하나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틀린 곳은 암모니아 설비 및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절차서에 적힌 점검 주기다. 설비 주변에 설치된 안전대책의 작동 및 사용 가능 여부는 최소한 매월 1회 확인·점검해야 하는데, 표에는 "최소한 매년 1회"로 적혀 있다.
안전설비는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고 사고 때만 기능하는 장치여서 방치하면 고착·부식으로 작동 불능이 되기 쉽다. 그래서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의 짧은 주기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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