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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농약관리법에서 어독성 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mg/L, 48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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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약관리법령상 어독성 Ⅱ급은 시험어에 대한 48시간 반수치사농도(LC50)가 0.5~2.0mg/L인 농약으로 구분된다.

이보다 낮은 농도에서 반수가 폐사하면 어독성 Ⅰ급(고독성)으로, 2.0mg/L를 초과하면 어독성 Ⅲ급(저독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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