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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양관리법에서 규정한 토양잔류성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는?
30일
90일
180일
365일
농약관리 관련 법령상 토양잔류성 농약은 토양 중 반감기가 180일 이상인 농약으로 정의되어, 장기간 토양에 남아 후작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을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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