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상 어독성 Ⅰ급으로 규정되는 농약의 반수치사농도(mg/L, 4… | [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농약관리법상 어독성 Ⅰ급으로 규정되는 농약의 반수치사농도(mg/L, 48시간)범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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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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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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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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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어독성 Ⅰ급은 잉어를 이용한 48시간 반수치사농도(LC50)가 0.5mg/L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류에 대한 독성이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
어독성 Ⅱ급, Ⅲ급은 각각 그보다 높은 LC50 범위(독성이 약한 쪽)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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